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의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가 모두 있는 경우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KDA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https://www.kdaedu1.or.kr/Main.cmd?cmd=academ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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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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