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의거)

  •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가 모두 있는 경우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KDA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https://www.kdaedu1.or.kr/Main.cmd?cmd=academyUser 

 

영양사 위생교육

 

www.kdaedu1.or.kr

 

2022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수강기간 : ~ 12월 중순 이전까지 상시 수강 가능

수강방법 : PC,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가능

 

학습장애 문의 메디오피아테크

02-3460-8374

(로그인 학습장애 및 홈페이지 이용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