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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거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거주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0년 4월 6일 ~ 4월 24일 기간.

 

충청남도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충청남도 도내 소상공인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지원기준 : 충남도내 소재한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지원방법 :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자율 결정

신청기간 : 2020년 4월 6일 ~ 4월 24일 (해당 시군 소상공인 부서 방문, 우편접수 등)

 

 



 


제외대상 : 2020년 2월1일 이후 개업자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기타 - 법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또는 조합 등

 

 

충청남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hungnam.go.kr/main.do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코로나19 우리 모두 하나되어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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