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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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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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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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