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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 내용 상세하게 알아보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발표되어 2021년 8월 17일 1차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내용 준비했으니 필요하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 페이지는 아래이고 온라인상담과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링크]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유선상담 1899-8300

온라인상담[링크https://www.희망회복자금114.kr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 충족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규모가 소기업 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 이전

- 21.07.0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계속 영업중일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입니다.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합니다.

 

-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총 8가지)

19년-20년 / 19년상반기-20년상반기 / 19년하반기 - 20년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을 비교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그룹으로 분류 매출액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대상으로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지원

장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최소 200만원 ~ 최대 900만원 지원

장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교육, 위생, 영화출판공연, 오락 스포츠, 건축 자재,

상점, 식품, 기타 등)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최소 40만원 ~ 최대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은 2차신청일인 8월 30일 월요일부터 실시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 9월말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회복자금 검색 혹은 희망회복자금.kr 접속 후 신청

1차 - 8월 17일 화요일 08:00 시작  : 버팀목자금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차 - 8월 30일 시작 : 1인 다수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 개별증빙자료확인,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등

 

 

5차재난지원금 신청절차 프로세스

 

 

1차 신속지급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시작

신청대상자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 화요일 - 끝자리 홀수 

8.18 수요일 - 끝자리 짝수

8.19 목요일 이후 - 전체 

 

2차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등은 8월 및 9월 별도 안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114 온라인채팅상담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 및 온라인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1899-8300 (평일 09:00~18:00)

온라인 :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114.kr 채팅상담

(평일 오전9시 ~ 오후 8시 운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매출기준

 

매출 20% 이상 감소 112개 업종 

매출감소업종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5개 업종

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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