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등록기간 찾는법 (h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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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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